악성리뷰부터 허위리뷰까지, 배달어플 둘러싼 업무방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대표적인 배달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둘러싼 논란 끝에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독과점과 수수료 등 배달 어플을 둘러싼 이슈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눈길을 끄는 문제는 허위리뷰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하루이틀만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자영업자를 목표로 달리는 악의적인 허위리뷰가 문제되곤 했다. 단순히 음식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성리뷰를 남기거나 리뷰 작성을 빌미로 자영업자를 압박하는 ‘블랙컨슈머’가 등장했다. 때로는 그 수위가 자영업자 개인의 인신공격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해 배달어플 업체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허위리뷰 문제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배달 어플에 등록한 업체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해당 업체의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허위리뷰를 남긴 것이다. 입점 업체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촉발된 문제로 보이며 배달어플 측은 수만건의 허위리뷰를 적발하여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허위리뷰를 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업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변호사는 “허위리뷰가
넘쳐나게 되면 결국 해당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며 이는 배달어플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허위리뷰 작성을 담당한 업체든, 허위리뷰 작성을 의뢰한 입점업체든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업무방해죄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고 정한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업무방해 행위로 입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될 수 있다.
강경훈 변호사는 “법적 처벌과 별도로 배달어플 내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광고가 차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문제다. 배달어플 측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허위리뷰 이슈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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