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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출신변호사 “군인 음주운전했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군징계까지”

2020-04-14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018년 음주운전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다며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던 친구가 술에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고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려달라는 요청을 담은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순식간에 20만명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언론에도 연일 보도되며 이른바 윤창호법이라는 개정안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 무색하게 여전히 전국각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현역군인이 음주운전 중 경찰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 당시 군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로 이첩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처럼 현역 군인 혹은 군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피할 수 없다. 직업의 특성 상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적인 처분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형사처벌만 받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관련부서는 군과 경찰 사이 신분 조회시스템을 연계해 경찰에 적발된 군인의 신분을 자동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역 군인들이 최근 적발됨으로써 징계를 받기도 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도교법 및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음주운전은 사건 내용에 따라 구속도 가능한 사건이라며 징계처분도 받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생계와 직결된 사건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헌병대와 군검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민간에 비해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혐의를 철저히 훑는 방식으로 수사하기에 혼자서 대응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인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인만큼 처벌도 더 엄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이미 군인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뒤라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있을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군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법무법인 YK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며 의뢰인과 직접 상담·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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