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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처음부터 변호사와 꼼꼼하게 대응해야”

2020-04-14

 


 

 

 

[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결혼에 관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결혼은 꼭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로서는 남녀의 혼인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다.

 

 

더불어 일반 결혼한 과정과 별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률혼에 대한 책임 부담감을 덜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우리 법도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아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혼동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거관계이다. 실질적으로 사실혼 소송을 보면 대다수가 단순 동거 관계였다.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서로 합치하는 혼인의사, 또 전입신고 여부, 서로의 가족 경조사를 챙겼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사실혼 관계는 일반 이혼소송과 다르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부터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사실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단순 동거였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며”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니 꼭 소송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고 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생활 공동체라는 것에 비추어 인정된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생활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역시 양육권 친권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될 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부부 일방 혹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양육권이 지정도리 경우 친권은 양육권에 제외한 부분만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는”사실혼 이혼을 하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혼 입증단계부터 매우 중요하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상대방이 단순동거라 주장할지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진미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는 사실혼소송 뿐 아니라 법률혼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양육권소송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3300건이 넘는 이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 맞춤형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이혼상속센터는 서울 서초동 본사 뿐 아니라 수원, 대구, 부산 사무소에서도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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