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개인부터 기업까지 줄 잇는 상표권분쟁…"저작권 제대로 이해해야"
[비즈월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도형 등의 결합을 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설정·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되고 갱신등록의 출원을 통해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문제는 원작자가 상표 등록을 마치기 전에 관계 없는 제3자가 상표권 등록을 하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제작하여 남용할 때 발생한다.
개인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 소송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명인이나 유명기업이 연루되는 경우도 흔하다.
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 분쟁 때 반드시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 상표권을 침해당하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권리범위 확인 소송 등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재판부는 각 사안별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법무법인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표장이나 기호의 형태, 관념상 또는 의미상 표기 방법,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등 여러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모아야 유리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상표권이 침해되면 손해 배상이나 신용회복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또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권리침해 금지나 예방청구권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분쟁이 몇 년간이나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 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사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해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상배 변호사는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콘텐츠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부터 법적 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상표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체크하려면 미리 변호인과 심층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