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세정제 판매사기 극성, 변호사 “사기죄처벌은 물론 탈세혐의까지 적용”
▲법무법인 YK 강경훈 변호사
지난 3월 5일, 정부는 전례 없던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면서, 불안한 군중심리를 잠재우려는 극단의 조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마스크 및 손세정제 판매사기 등 코로나 관련 사기범죄에 대한 전담팀을 꾸리고 더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을 반증했다.
실제로, 얼마 전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자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판매 한다고 속인 뒤 억대 대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총 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보건물품에 대한 사재기 정황도 포착되어 탈세 혐의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실제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또한 마스크, 마스크필터 및 손세정제 등의 코로나관련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경우 물가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스크 등의 보건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및 사재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전격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향후 마스크판매사기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 강변호사는 먼저, “마스크 등의 보건물품을 구매할 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런 점을 악용해 온라인에서 고객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의 사기행각이 끊이질 않는다.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이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헀다.
이어, 그는 “특히 마스크판매사기 범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악질범죄로 손꼽히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마스크관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떠한 관용 없이 사기죄에 대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기죄 이외에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는 물가안정법위반 혐의가,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혐의까지 인정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스크 판매사기 등 보건범죄 조사에서 관련자들끼리 모두 적발해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정확한 사건내용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