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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2020-04-07

 

 

 


 

외도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를 더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흔히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불린다. 이는 상간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을 손해배상 받는 개념이다.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무관하게 상간녀 소송은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실제 자녀 문제, 경제력 문제 등으로 가정을 지키고 상간녀에게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일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YK 김대희 이혼변호사에게 질의·응답을 해보았다.

 

Q.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적사항은 무엇인가?

 

A.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적사항은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이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도 가능하다.


Q. 소송 판결 이후에도 상간녀가 계속하여 배우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소송 이후에도 상간녀가 배우자와 연락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판결 전 열리는 조정절차에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추후 만남을 이어갈 시 1회당 수 백만 원의 금 원을 지급하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Q. 이미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이혼 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라도 즉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도 된다. 참고로 꼭 배우자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합의이혼 이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이다.


Q. 외도를 한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나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 이혼이 성립되는가?

 

A.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따르고 있어 대부분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된다. 하지만 유책주의는 너무 시대적 착오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대희 이혼변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상간녀 위자료소송, 불륜이혼소송, 양육권, 재산분할 등 3천 건이 넘는 다양한 이혼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김대희 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YK 부산지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권순섭 기자  soon@lectur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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