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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시 처벌은? 이중국적자도 주의해야

2020-04-07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바로 ‘병역의무’이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는데에 필요한 부담을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과 휴전상태임을 감안한다면 국방의무는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

 

하지만 최근 재벌자제와 유명연예인들의 병역 회피 문제로 인해 병역의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대두되었다. 병역 회피 방법으로는 고의로 본인 신체의 일부를 훼손, 체중 증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 배연관 변호사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지게 되어있다”고 말하며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선택한 게 아닌 이상 병역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중국적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병역법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변호사는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병역 연기 신청을 잊은 채 외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체포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국외이주목적으로 이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가 잠시 귀국하였을 때 병역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며, 해외 이주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병역연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형사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이들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받지 않는다. 다만, 만 40세 되기 전까지 연1회 민방위 훈련에는 참석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해군 군검사 출신 변호사로, 전)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24진 법무참모, 전)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전)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전)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1과 군검사, 현)한국해법학회 정회원, 현)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현)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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