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일요서울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재판상 이혼사유 될까?

2020-04-03

 

 

 

 

 

 

 

 

 

 

이혼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는데도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탓에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대신 마지못해 협의이혼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한쪽 배우자의 비밀스러운 외도로 인해 서서히 부부간의 애정관계가 상실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로 상대방의 적극적인 이혼 요구에 응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뒤늦게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의뢰인들도 적지 않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에는 더이상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모양인지 더욱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하여 타방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자유롭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용인하거나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1~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은 여전히 부부 상호간에 정조의무를 부담한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편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부부 상호간에 한 번 더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주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혼인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다. 한편,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언제든지 협의이혼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등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상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협의이혼 신청 후에 비로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부정행위가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 더욱 대담해진 끝에 상대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증거 수집이 더욱 용이한 측면도 있다) 타방 배우자는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의 하급심 판례 역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혼은 혼인만큼이나 중요한 인륜지대사이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섣불리 협의이혼에 응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이 이혼의 과정에서 더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곽태영 변호사 ilyo@ilyoseoul.co.kr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