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공적마스크를? “물가안정법위반 혐의 적용될 수 있어”
코로나19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마스크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마스크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논란도 잦았다. 결국 정부는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를 공적판매처로 정하고 마스크5부제를 실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의 뒷자리 수에 따라 요일제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1991년생이면 월요일에 공적판매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A씨는 개인정보가 도용된 환자 중 한 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을 들렀다가 해당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적발됐고 그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간호조무사에게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가 약사에게는 물가안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국의 경영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적마스크를 대중에 유통, 판매하는 약사에게 일부 불찰을 이유로 법률 위반 혐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스크 5부제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덜기 위해 긴급 실시된 정책이다. 때문에 해당 사건의 약사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마스크를 판매했다면 물가안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해당 사안은 물가안정법 제 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라 설명한다.
이어 “최근 마스크과 관련한 물가안정법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사당국 역시 관련 사건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인 민변호사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사건일수록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사와 보다 원만히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마스크사기, 매점매석 등의 행위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많아졌다. 오는 4월 30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및 물가안정법위반 사례 특별단속 기간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서초 본사무소를 기점으로 수원, 대구, 부산에 분사무소를 두어 지방 의뢰인들에게도 막힘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의 성공사례와 선임후기 등 궁금한 내용은 법무법인YK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