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충분히 기여도 입증 가능”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들어 60대 이상의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간 나이별 이혼상담 추이는 60대 이상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이혼사유는 성별 및 세부 연령대마다 다르다. 남편의 폭력, 외도 그리고 성격 차이 등이 있다. 또 신청 성별 추이는 긴 세월을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호소하는 여성의뢰인들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일반 이혼과 다른 점이 많다. 일단 미성년 자녀가 없으므로 친권 양육권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노년의 연금, 퇴직금 분할 문제 그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의 대상들이 많아진다. 상속 및 세금 문제까지 동반하는 때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연금만 해도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인지 앞으로 수령을 해야 할 연금인지에 대해서 처리 절차가 매우 달라진다.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은 별도 절차 없이 분할 받을 수 있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재판에서 분할을 주장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현재 퇴직을 하지 않았을 때도 현재 상황에서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여 분할대상이 된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박찬 이혼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다툼보다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박찬 판사 출신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부동산뿐 아니라 배우자 소유의 주식,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이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후 노년의 삶이 걸려있는 만큼 경제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 미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된다. 또 소송과정에서 금융거래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좋다. 숨겨진 재산까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업주부로 지내온 여성의 경우 황혼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혼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찬 판사출신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비롯하여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3천 건 이상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법률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