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기업의 존폐와 연결 [김승현 변호사의 경영과 법률]
특허청이 담당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에 앞서 사용해왔다. 다만 그 대상이 특허권, 상표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미등록상표 도용이나 상품 아이디어 모방,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산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경영상 영업비밀 분쟁에서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분쟁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도 무수히 많은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 데이터 등의 자료를 가지고 퇴사한 후 경쟁사에 입사하거나 아예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일이 많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유수의 대기업들 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며 선제적인 대응과 필요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공방이 발생하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부정경쟁행위나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문제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사다.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기업 내부나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한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경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탄탄한 법적 검토와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