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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전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해당할까?

2020-03-30

 

▲법무법인YK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이에, 당국에서는 ‘코로나19 안내 문자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A씨는 코로나 문자메세지 클릭 한 번으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메세지가 와서 클릭했더니 순식간에 어플리케이션이 켜졌다. 곧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했으나 본인 이름으로 대량의 마스크까지 구매이력이 남아있었고, 통장에서는 1500만원이 인출되었다”며 피해사실을 토로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의 사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이용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 동시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들이 만연해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 사기범죄를 엄중하게 적발해내고 있는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법무법인YK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전자상거래 시대가 열리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사태를 이용한 악질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사용자를 직접 속이지 않고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47조의 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기범죄일 경우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악용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것이므로 높은 수준에서 처벌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봐야만 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행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한 행위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얻게 된 재산상 이득행위 등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와 죄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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