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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아”

2020-03-23

 



 

 

 

습적으로 버스성추행을 저지르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18년부터 울산의 버스 내에서 여성의 뒤의 밀착하는 방식으로 4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성추행을 일삼은 A씨는 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또다시 버스성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혼잡한 버스 실내 상황을 틈타 버스성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비단 A씨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에는 한 유투버가 고속버스 안에서 잠을 자다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잡아내 화제가 되었다. 버스에서 다른 승객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도주하다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버스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장소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무리 순간적인 접촉일지라도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을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도 인정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버스 바깥 쪽에 앉아 안 쪽에 앉은 승객이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하거나 그 밖에 강제력을 사용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준강제추행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수원 양지현 변호사는 “버스성추행은 단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각된 후에 무조건 발뺌하는 한편,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달리 법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평생 버스성추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성추행에 대한 책임은 징역, 벌금의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가능하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 조치인데 흔히 알려진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처분을 의미한다. 보안처분은 그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여러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양지현 변호사는 “버스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낙인이 찍히면 사회로의 복귀가 오랫동안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버스의 움직임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 오해를 사게 되었다면 즉시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제 사건이냐 오해냐를 구분하는 일은 전문가들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사건 경험을 지닌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191442283550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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