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박사’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박사’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히며, 이와 아울러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함께 검거했고 그 중 4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를 비롯한 텔레그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위반,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피의자는 A씨는 일정 금액의 가상 화폐를 지불해야 입장할 수 있는 대화방도 운영해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판매 및 유통 행위를 통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 “텔레그램, 안걸린다”는 믿음이 음란물유통 키웠다
법률전문가는 텔레그램의 ‘보안성’에 관한 그릇된 신념이 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유통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사용하면 서버의 보안성으로 인해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점을 악용해 과감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도,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치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충분히 사건화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 음란물유통,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는 다양한 수위로 처벌 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데, 해당 음란물을 금전을 대가로 거래한 경우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접 이들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했다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사성행위 등은 촬영자가 스스로 한 행위이지만 이것이 타인의 협박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N번방’ 가담자 26만명 추정… 경찰 “반드시 검거할 것”
한편 일각에서는 ‘N번방’ 사건에 가담한 텔레그램 이용자가 26만명을 웃돈다는 추정치도 나온다.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둘러싸고 연관성이 있는 가담자들을 끈질기게 적발해 처벌할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음란물판매, 음란물유통 등과 관련한 디지털성범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플랫폼만 바꿔가며 그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엄격히 하고 양형기준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만큼 해당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