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와 접촉해야 하는 음주운전 단속을 줄이는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화물차 기사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진천군의 한 국도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무려 15분간 역주행을 했는데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였다.
이른바 ‘윤창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사고는 10만 9580건에 이르고 2018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은 16만건이 넘는다.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까지 고려해보면 음주운전사고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의 기소율은 95%로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해주던 분위기도 많이 사라진 상태다. 사회적 비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막연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반성한다는 태도만 보이는 것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인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될 가능성도 크게 증가했다. 현재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겨야 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준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는 범죄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만일 불가피한 개별적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지만 섣부른 속단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