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범죄 중 마스크 사기가 절반…YK강경훈변호사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금융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은 단연 ‘사기죄’다. 우리나라 성인기준 5명에 1명 꼴로 사기피해 신고건수가 접수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사기죄를 중점단속범죄대상으로 손꼽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실제, 경찰청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기범들을 적극 적발 및 단속해내면서, 최근 3달간 3만여명을 사기죄로 입건시켰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판매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마스크전담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마스크판매 사기건수가 코로나 관련 범죄 중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엄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전문가들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스크 판매업체를 위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가 하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이를 정상제품으로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 경우, 모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마스크 사기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이에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언급하며, “다만, 사기범행으로 얻어 들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제 3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마스크판매를 빙자하여 유통교란 행위를 하였다면 물가안정법 위반혐의가 함께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스크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전담수사팀이 꾸려졌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될 것이다. 최근 들어 마스크 판매사기죄로 형사입건이 된 사기범들 중,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사건들도 많아졌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만 사기성립 유무가 결정되나, 민감한 사회문제로 언급되는 만큼 사기죄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리검토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정확한 적용 법률내용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