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짝퉁부터 허위사실 유포까지'…각양각색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 제대로 해결하려면
[비즈월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을 혼동·오인시키는 행위나 상품의 원산지를 사칭하거나 과대 표시하는 행위,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11개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부정경쟁행위는 식품업계를 비롯해 안경, 가방, 문구, 화장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고된 사건만 100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은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였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나 상품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이른바 '패러디'라고 하여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이런 행위는 전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이다"면서 "개인이나 기업할 것 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연루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만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만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된다.
또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유상배 변호사는 "산업이 고도화, 세분화 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도 기업 분쟁, 개인 분쟁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행동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부당이익 편취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이나 정확한 이해관계를 을 체계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등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숙련된 변호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