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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변호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벌 및 영업장폐쇄까지”

2020-03-03


 

▲법무법인YK 전형환변호사

 

 

 

최근 숙박업을 운영하는 공중위생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들은 아파트나 주택, 펜션 등에서 음성적으로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불법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00여곳을 우선 적발하면서, 목욕장업, 세탁업, 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에 대해서도 미신고 불법업소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 20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제 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폐쇄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처벌규정에도 불구, 아직까지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법적인 영업소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공중위생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걸까.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우선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문언이나 체계, 목적에 비추어 ▲영업시설의 구조, ▲영업자의 광고 및 홍보내역, ▲영업소의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의무가 있는 영업자의 경우다.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설의 내용과 규모, 운영해온 기간, 불법 영업으로 인한 부당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수위는 법리분석을 통해서만 예측 가능하다. 다만, 점차 개인위생과 공중보건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리분석을 통한 올바른 대응마련을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형환변호사는 법무법인YK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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