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다양한 각도로 면밀하게 접근해야..”
지난 해,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선택한 황혼이혼의 비중이 일반 이혼의 비중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대와 60세 이상의 이혼건수는 각각 1만 3천건이 넘었다. 심지어 연예인들의 졸혼 소식도 간간히 전해지며 다양한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다. 졸혼과 황혼이혼의 차이는 법률적인 정리의 여부다. 황혼이혼은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도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졸혼은 이혼과는 다른 개념으로 법률혼을 유지하되 별거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발생하는 상속, 재산 문제들이 있다는 단점들이 있다. 또 졸혼기간 중 한쪽이 외도를 할 경우 졸혼이 장기간의 별거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박찬 판사출신변호사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며”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있어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찬 판사출신변호사는 “황혼이혼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다.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대상의 분위기를 보아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제대로 큰소리 한번 못 내고 사신 분들도 많다. 이분들은 지나간 세월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상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명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이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에 대해 박찬 판사출신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요소가 다양하다. 부동산, 연금, 예금, 주식, 또한 상속과도 면밀한 관계가 있다.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대상의 가치와 변화규모가 크다.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본인의 기여도와 이를 입증하기란 실로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여러가지 복잡한 재산문제가 얽힌 만큼 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제 2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후회가 없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양측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대상의 산정부터 기여도 주장에 뒤 받침 될 만한 합리성, 납득 될 만한 증빙자료 준비 등을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의 박찬 대표변호사는 1980년 법조계에 발을 들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약 22년간 판사직을 역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