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은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0여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콘텐츠를 내려 받거나 업로드할 수 있는 ‘시드’인 토렌트 파일에 대해서,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존재해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연,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해 이 같은 정보를 유포한 경우를 음란물유포죄로 볼 수 있다.
음란물유포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토렌트는 내용물에 접근할 수 있는 ‘조각’이지 완전한 콘텐츠는 아니라는 생각에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토렌트 파일로 서슴없이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러나 토렌트 파일로도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유포 범죄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이미 유포해 연루됐다면 형사사건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려 받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섞여있는지는 않은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혹은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음란물은 이를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으로 사건을 키우기보다는 신중한 대응으로 처벌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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