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벌금만 내면 끝? 군검사출신변호사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어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발달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지 않고서도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비해 성매매 접근성이 높아졌다.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간부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군인성매매는 민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다만 군인의 경우 조직의 구조적 특성상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헌병대와 군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개인의 인권보다는 위계질서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압박으로 인해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군인성매매는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처분까지 이어진다. 이는 병사들보다는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군인징계령은 군인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한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직 처분을 받기만 해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군인성매매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인성매매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형사과정과 별도의 징계처리 절차, 두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징계의 원인인 성매매 사건을 잘 풀어내야만 명예를 지키고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초동수사 및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인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나 종사자의 증언, 스마트폰 채팅어플의 대화 내용, 피의자의 자백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다.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인성매매는 민간 수사기관보다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이러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추궁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군 형사절차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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