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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구속수사 가능한 중대한 문제다

2020-02-24

 



 

 

 

우리 형법은 몇몇 범죄에 대해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수죄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실행의 착수는 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강간미수죄는 폭행과 협박을 이용했지만 강간이라는 행동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 인정되며 강간죄 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흔히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미수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강간미수죄의 예를 들자면,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던 범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범행을 중단했다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다.

 

 

반면, 범인은 끝까지 강간을 실행하려 했으나 주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인해 행위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장애미수에 해당된다. 또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강간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이를 불능미수로 판단하여 역시 강간미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감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사유가 인정된다면 강간미수죄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강간미수죄의 행위의 위험성이 크거나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수사까지 전개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간미수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기란 매우 어렵다. 법정 다툼을 통해 혐의를 벗게 된다 해도 한 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고충을 겪게 된다. 

 

 

또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 가능하다. 흔히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로 알려진 보안처분은 그러한 조치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의 취업제한, 교육 이수, 성충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죄질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판사가 결정한다. 미수라고 해서 결코 처벌까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강간과 달리 강간미수죄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물증이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나의 혐의를 두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반된다면 결국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상의 증거라도 확보를 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증거수집과 분석 등의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한다. 가급적 최초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욱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02211531314668992c130dbe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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