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및 특수절도죄 혐의 받은 일당 구속∙∙∙처벌 수위 높을 것”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일당이 구속됐다.
일당은 총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일 전부터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찰은 “4명의 절도범들은 침입조, 절취조, 망보는 역할조로 역할을 분담하며 서울 모 악세사리 사업장에서 약 7천만원어치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시간은 불과 채 3분도 되지 않으며, 범행과정이 치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구속수사로 전환했다.
이 중 일부는 절도죄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추가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 331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 330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진다.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모두 적용된 이번 사건의 경우, 유죄 인정시 경합범으로 처벌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면, 특수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것이다.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경합범으로서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형벌수위가 매우 무겁게 결정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서 노련한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경훈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경제범죄를 예방하고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동일한 경제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것을 고려하여, 일당 모두를 구속수사로 전환했다.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경제범죄 사건에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범들끼리 역할을 나눠가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불안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쁜 행동으로 판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목할 점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태양 및 전과유무, 공범들의 연대관계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이며 “엄중한 범죄이니만큼 법리검토를 통해 올바른 대응 방안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