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확인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교비 7억 횡령 대학 총장부터 유명 연예인의 횡령 등 다양한 업무상횡령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횡령사건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발생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대기업 및 협회, 단체 등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 법정형 상한을 일반 횡령죄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업무상횡령죄는 규범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요건이 많다. 또한 혐의만으로도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죄목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실질적 피해 이전에 고소가 진행되기도 하며, 민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을 살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타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을 파악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피해내역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첨부와 고소장 작성에도 신경 써야 한다. 민사 처리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YK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대기업의 업무상횡령죄 사례가 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업이나 협회, 단체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혐의만으로도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범죄성립요건과 최신판례 등을 살펴 법률적 해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