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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파탄 원인 제공인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2020-02-18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의 결합을 전제로 하지만 수십 년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가정 간의 결합은 쉽지 않다. 사소하게는 숟가락 놓는 방향부터 크게는 집안의 대소사까지 결정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고부, 장서 갈등이다.

 

이러한 가족 간 갈등은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전체 이혼 부부 중에서 40%에 달한다. 지역, 나이대를 막론하고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이혼 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 등의 명절 직후가 가장 도드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과 10월 이혼 건수는 평일보다 20% 이상 늘었다.

 

법무법인 YK 이혼 상속 센터 조인선 이혼전문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는 재판이혼 사유 제3항 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즉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부갈등은 장시간 지속되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조인선 여자 이혼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라는 것이 본인 생각대로 쉽게, 그리고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만한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라며 "대부분 기존에 겪었던 갈등들을 마음속에 담고만 있을 뿐 막상 이혼을 결심했을 시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당황해한다. 이 경우 무작정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 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뿐 아니라 자녀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의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인선 이혼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다.

 

조인선 이혼전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대부분 이혼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감정이 앞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합의이혼을 진행했더라도 이혼 후 3년까진 위자료 재청구,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합의 안이 작성된다면 이혼 조정을 통해 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했다. 이혼조정을 통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협의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분쟁거리를 막을 수 있다.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포함하여 수원,대구,부산 분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관련사항은 법무법인YK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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