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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오프라인보다 피해 심각해”

2020-02-17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유출된 감염자의 개인정보는 주로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형태로 유출됐으며, 이를 전달 받거나 접한 이들이 해당 정보를 맘카페나 스마트폰 채팅앱을 중심으로 재차 유포하는 형태로 발생했다. 

 

 

공문서가 최초 유출된 경위도 엄중한 사안이지만 해당 사건을 두고 일명 ‘신상털기’라고 불리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에 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냥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사실이 사실이 맞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유죄가 인정돼 처벌이 내려질 때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예훼손 사건의 상당 부분은 현생법상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성립 요건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스마트폰을 들면 어떤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된 요즘, ‘재미 삼아’, ‘흥미로워서’ 등등 가벼운 이유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해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중요한 부분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충족되는지다. 단순히 비방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없고, 다중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다고 해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며 “만일 위법성이 인정돼 사건에 관한 법적대응이 필요해진다면 향후 대응 과정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21521522057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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