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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려고 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될 수 있어

2020-02-17

 

 

 

 

얼마 전, 현금인출기(ATM)에 올려져 있던 현금을 습득한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A씨는 ATM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고, 기기 위에 현금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 습득했다. A씨는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주인이 다시 돌아와 현금의 행방을 물었으나 A씨는 대답을 회피했고 바로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길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됐다.

 

B씨는 핸드폰을 습득한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핸드폰 주인을 찾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B씨는 유실물을 습득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으나 핸드폰 패턴 오류로 판매를 할 수 없었기에 뒤늦게 핸드폰 주인을 찾았다. 이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절도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보다 처벌이 더 중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백민변호사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유자의 유무’다. 점유자가 물건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중에 가져간다면 절도죄, 점유자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의 물건을 습득하게 되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립한다.”고 설명하면서,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점유자의 사실적 관리가능성과 지배의사를 참작하는 것,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관점으로 판단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습득한 자가 돌려주려고 한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건 쟁점을 올바르게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A씨의 경우 주인이 현금을 찾으러 왔던 점, 현금을 놓고 간 곳이 은행ATM 기계 앞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점유자의 지배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변호사는 “예상치 못하게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어떤 죄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적인 판단이 가능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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