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관련 전문변호사 “전문직 내 강제추행 만연… 사회적 분위기 변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이 전문직 직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범죄 피의자 중 전문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2만 936명 중 3%(63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 5355명 중 1338명(5.3%)으로 5%를 넘어섰다.
전문직군 내 성폭력 범죄가 번지는 이유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개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률전문가는 강제추행에 대한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강제추행처벌 등 성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는 죄목이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같은 구성요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처벌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처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시 사회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더욱이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성해지면서 법조계 내에서도 강제추행처벌 등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눈 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조력자의 조력을 구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