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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큰 건설대금청구소송, 기간과 비용 아끼려면

2020-02-17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설대금청구소송 등 건설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은 수급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사대금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공사가 있어 주차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시공사가 건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건축주는 처음 예정된 공사기간이 늘어진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부실시공, 미시공된 부분이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건설업에서 오가는 건설대금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반소가 제기되며 필요하다면 감정절차가 수반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대금청구소송은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전에 철저히 증거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대금청구소송에서는 견적서나 계약서, 정산 내역서, 작업 내역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영수증 등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 내용 및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문서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역이나 통화 녹취본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건설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해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로 인해 피해보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제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건설대금청구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등의 간이 소송 절차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다만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대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오래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빠르게 움직여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내용증명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후 건설대금청구소송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구성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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