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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식 신종 기획부동산사기죄, 연루됐다면? '법리해석 및 검토 통해 해법 찾아야'

2020-02-13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 계약내용과는 다른 부동산을 보여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유치해올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0 주부들을 고용하면서, 2년간다단계 기획부동산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사기피해자만 1,000명에 달하며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부동산의 지분을 쪼개 팔면서 토지공유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온 것은 자체로 범죄다. 일당은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할 있도록 사기범행인지 알지 못하는 주부들까지 속여 사기범행에 가담시켜왔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설명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10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는 일반 주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들의 재판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에게 들어봤다.


이에 법무법인YK 특검출신 백민변호사기획부동산사기 유형으로는, 다단계를 활용한 판매, 공유지분 등기 판매, 미등기전매 혹은 무단처분 등이 포함된다. 중에서도, 다단계판매 형식의 기획부동산사기는 투자직원들 역시 행위가 사기행각인지 모르고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피해구제가 어려운 악질적인 기획부동산사기 범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획부동산사기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해내고 있다.” 말했다.


이어, 그는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인줄 모르고 투자자들을 소개해주는 일반 주부들도 사기죄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동산판매 업체의 일환으로 판매를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에 참여한다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구체적인 경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나 관여 정도,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기행각을 벌여왔는지, 사기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수도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사기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리해석과 검토가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조언했다.


한편, 형법 347(사기)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10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사기로 인해 벌어들인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법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따르면, 사기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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