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성폭행처벌 예외로 보지 말아야”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는 준강간죄가 성폭행처벌 측면에서 강간죄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속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준강간죄와 강간죄에 적용되는 성폭행처벌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시각이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죄를 말하는데 준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의 처벌 수준과 같다.
이는 고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간음은 엄중한 성폭행 범죄로 본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같은 준강간죄 사건은 지나친 음주 후 연루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음주 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여타 다른 형사사건보다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사실이다.
법무법인YK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은 양 당사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로 발생하는 일이 잦다는 점, 성관계 강제성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 말고는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 준강간죄 사건을 한층 난해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또한 부족해 사건 초기 대응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또한 다수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에 관한 사회적 정의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준강간죄 역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성폭행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준강간죄와 같은 사건은 유죄가 인정돼 성폭행처벌이 적용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나 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수 항목이 포함된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당초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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