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특허 침해 주의, 지식재산권 소송 시 변호사 도움 받아야”
[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성남특허은행의 지식재산 서비스 누적 지원 건수가 지난해 1000건을 돌파하는 등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특허 등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상표나 특허 침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지재권 보호강화계획을 마련해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징벌배상액 기준이 피해자의 손해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작은 중소, 벤처기업이 매출액이 큰 대기업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액을 보상받게 된다.
침해가 먼저 발생한 뒤 보상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침해자의 이익이 배상 기준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특허청 또한 배상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에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허침해는 기업 영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유무효결정, 특허권리범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잘 준비해야 한다.
특허분쟁으로 확대될 경우엔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한느 것이 좋다.
상표의 경우도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이나 등록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상표침해로 인한 피해는 제품의 판매나 출시, 프랜차이즈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컨설팅을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대처할 필요가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상표 및 특허 침해로 인한 법률분쟁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간구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르는 사이에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침해 의도가 없었음에도 침해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