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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PRESS9

"불법스포츠도박, 환치기 이용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2020-02-11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얼마 전, 유명 연예인 L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L씨에게는 5년 전부터 불법 외국환거래(일명 환치기)를 통해 상습적인 불법스포츠도박을 해온 혐의 뿐만 아니라, 원정 도박자들을 상대로 환치기를 대신 해주는 도박알선혐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경찰 조사결과, L씨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불법스포츠도박을 통해 억대의 도박자금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 역시 “L씨가 중국, 마카오, 홍콩, 일본 등을 오가면서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 중에 L씨가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과 지인들에게도 원정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사실이 밝혀져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L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상습도박죄 혐의를 적용시키며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L씨의 1차 공판일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L씨가 유명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L씨는 과연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최근, 유명인들을 비롯해 기업인, 일반 직장인들까지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박관련범죄는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L씨의 경우 사안이 중대성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그는 “일명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국환거래는, 환치기상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된다. 도박꾼들은 환치기상을 통해 거액의 도박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손쉽게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L씨 역시, 환치기상을 이용하여 거액의 도박금을 기존의 외환수수료보다 매우 싼 값에 외화로 바꿔 사용했다. 또, 도박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원정도박을 온 주변인들에게 환치기수법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형법에 따른 상습도박죄와 도박알선혐의까지 모두 인정된다면 최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정확하게 법적 쟁점내용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칫 사건 해결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며 조언했다.

 

 

한편,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대표로 특수 형사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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