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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시민일보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여부 따라 결과 달라져..

2020-02-11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A 씨는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늘 이혼을 망설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꼭 참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출가한 이후 A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늦었지만 잃어버린 삶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하니 절차가 복잡하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던 A 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 없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후 진행된다는 특성 때문에 양육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소수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다. 당시 시대상을 보아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로만 살아왔기에 재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긴 세월 경제활동을 해온 남편들은 당당하게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지만 아내의 경우 그러기가 쉽지 않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사자들 간의 대립이 심화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를 의미한다.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론과 증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스로 기여도를 입증하기란 실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 이혼소송보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혼인 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에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혼인 기간, 자녀수, 직업, 연령 등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여 판단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신혜 여자 이혼 변호사는 "의외로 배우자의 재산이나 가계 재산의 정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에 배우자의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금융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는 3100여 건의 이혼, 상속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담 로펌이다. 현재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는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의 수석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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