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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사출신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의 세부 내용이 중요… 신속한 대처 필요해”

2020-02-07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아청법이나 성폭법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때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해석하여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가 하면 직접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저해했다면 이 때에도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초범에게 선처를 해주는 분위기가 짙었으나 오늘날 강제추행 등 성추행 범죄는 아무리 전과가 없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분위기가 되었다. 또 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직설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자체가 불평등하다면 강제추행의 요건을 성립한 것으로 보는 등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문화 된 범죄 구성요건에만 집중하는 것에 비해 현재의 변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신체 접촉에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내거나 오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결백함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이 가능하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 강제조치로써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사회봉사, 성충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종류의 보안처분이 존재하고 죄질,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부과한다. 

 

유상배 대구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2061340453324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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