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최근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상 ‘유류분’에 대해 현직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일정한 몫의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사적자치에 따라 누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해외에 거주 중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중 “유류분 제도는 재산 처분권을 제한해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놓은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계모나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전처소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효나 불화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망인의 다른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유류분 비율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위 유류분권자들이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도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류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유류분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생전에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위 재산의 처분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것부터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