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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얽힌 공사대금분쟁, 변호사 도움 받아 피해 줄여야

2020-02-07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는데,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청주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대금분쟁이 시공사의 승소로 결론 났다. 청주S타워는 공사대금분쟁으로 본래 준공예정일보다 6년 뒤인 2016년에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도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대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공사대금과 노임, 자재, 장비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실태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공사대금분쟁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발생 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 만은 없다.

 

 

또한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며, 필요할 경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또한 진행할 수 있다. 공사대금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시공사의 경우 완성되지 못한 건축물을 공사 중이라면 대금 지불까지 잠정적 중단 등을 할 수 있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변호인과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둘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공사대금분쟁은 부동산 분쟁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소송 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기에 법률적 검토와 대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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