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사건, 기소유예 등 낙관 지양해야”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한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처럼 성매매 장소제공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의하고 처벌범주에 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업에 대하여 장소를 대여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행위로 규정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범죄가 성 매수나 성 매도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성매매 업종을 광고하는 행위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해는 행위 모두 성매매 관련 범죄에 포함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이 같은 혐의들은 직접 성 매수나 성 매도를 하지 않은 혐의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성매매기소유예 등 비교적 원만한 처분만을 낙관하는 것은 위험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기소유예 등 처분은 비교적 참작 사유가 존재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성매매알선처럼 그 혐의가 매우 엄중한 사안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야만 논할 수 있는 처분이다.
강 변호사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성매매 장소 대여 등과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매매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낙관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이나 기타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만한 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다 원만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서울 사무소를 비롯, 부산, 대구, 수원 등 각 지역사무소를 개소해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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