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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토지보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2020-02-06

 



 

 

 

토지수용보상제도는 국가나 각종 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1년 내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길게는 수년간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토지보상 금액이 해당 토지의 현실적인 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해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건설 전담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상액의 잘못된 산정을 주장하지만 각각의 요인이 얼마나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야 보상액의 부당성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액수는 공익사업이 인가되기 전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평가 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비교토준지와 개별토지 간 접근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가로조건, 환경조건 등 개별적 격차율,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각 정보를 꿰뚫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당한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업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상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산정되었는지, 보상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만일 보상액이 부적절한 수준이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민우 부동산건설 전담 변호사는 “토지보상에 대한 불복으로는 해당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불복과 보상금 증감에 대한 불복이 있다. 만일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토지수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각종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수용재결이나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우 부동산건설 전담 변호사는 “토지수용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상액수가 문제가 된다면 보상금 증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툴 수 있다. 토지수용과 토지보상이 마무리 된 후에도 잔여지나 영업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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