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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고수익 일자리, 보이스피싱 가담 아닌지 확인해야”

2020-02-06

 


 

 

 

겨울 방학철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 모집이 많아지는 성수기에는 모집 공고 사이트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채용공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해당 공고가 보이스피싱 모집책을 모집하는 공고가 아닌지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해당 범죄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수법도 교묘해졌다”며 “특히 자세한 내막은 알 필요 없이 자금을 운반해주기만 하면 되는 인출책 같은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통해 모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범죄는 전체적으로 그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유상배 변호사는 “단순히 인출 정도만 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더라도 이는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혹은 카드나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라면 전자금융법위반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혐의”라며 “충분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범죄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에 가담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수일 일자리로 위장해 취업자를 모집하고, 일자리를 제공을 빌미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해당 금융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그렇다. 고수익 일자리에 혹해 이 같은 금융정보를 넘겨주거나 통장을 대여해준다면 이것이 피해자에게 송금 받을 계좌정보로 쓰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기죄에는 사기방조가 적용돼 사기죄의 주범과 공모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주범 못지 않은 엄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덧붙여 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횟수가 빈번하거나, 사기피해액이 크다면 몰랐다는 진술 만으로 마냥 넘어갈 수 는 없을 것”이라며 “전자금융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돼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일정기간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됐을 시 법률전문가와 최대한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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