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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어렵다?…'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2020-02-06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

 

 

 

 

 

 

 

얼마 전, 중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의 제자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A씨는 B군과 서로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동의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객체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13세에 해당하는 B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A씨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YK 대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폭행∙협박을 수반한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된 성관계의 경우 법리 구성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한다.”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동의된 성관계를 할 때 성립된다. B씨는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성적학대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복지법위반 내용의 성적학대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것을 의미한다. 판례에 따르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A씨에게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판단된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행위자나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평소 친분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가시적인 내용 만으로는 어떤 법률로 문제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 쉽사리 단정지을 수 없기에,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법리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제 간 성관계,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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