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아이디어탈취에 대한 특허청 권고, 부경법 위반으로도 처벌 가능해
[당진신문] 아이디어탈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대기업에 시정권고 사례가 내려졌다. 지난해 8월 아이디어 탈취를 금지토록 법률이 개정된 뒤 특허청은 ㈜비제이씨의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현대자동차가 탈취했다고 보고 피해를 배상하고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결과를 동의없이 경북대학교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와 경북대 공동특허로 등록했다. 또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된다고 특허청은 판단했다.
특허청은 기술탈취 사례로 인해 기업간 건전한 거래관계까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하고 아이디어 탈취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조사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디어탈취 사례는 2018년에도 있었다. 영상처리기술 개발업체 A사는 지난 2012년 증강현실(AR) 플랫폼을 개발해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 B사에 제안하고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시연을 벌였으나 사업화 제안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 뒤 B사가 A사와 협의없이 유사한 기술로 플랫폼을 만들어 2017년 시중에 선보였다.
이에 대해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특허청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대기업 및 기업체 간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기존의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 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안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는 부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특허청에서 직접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국내기업간 또 해외기업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및 거래관계에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경법 등 관련 법률에 능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