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소송 진행시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이 실현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차이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두고 다투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시간강사로 활동했던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B대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B대학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대학에서 13년 6개월간 매주 6시간의 강의를 제공해왔다. 이에 B대학법인은 A씨의 1주간 담당 강의시간을 고려했을 때, A씨가 1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학강의의 성격상 담당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선 안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강생들의 평가를 하거나 학사행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교 측도 시간강사에게 강의 외의 활동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변호사는 “퇴직금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근퇴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표면적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외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친다면 퇴직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계속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민우 노동변호사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퇴직금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이 무척 많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하루라도 빨리 노동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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