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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칼럼]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갈등, 법적분쟁 대응 철저해야”

2020-01-15

 



 

 

 

부지가 부족한 곳은 새롭게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재건축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부동산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건설회사와 조합, 조합 내에서의 갈등 등 구성원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한 갈등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전문변호사 등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

 

 

건설회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에서 공동으로 개설한 예금채권계좌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소송에서 건설회사 A는 도급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수입금 전체에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예금전체의 인출 동의를 구하고 대출이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경비 및 부가가치세 청구, 임대주택 공사비 회수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청구 등을 했고 예비적으로 재건축조합이 인출할 권한이 있는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건축조합 측은 추가약정을 통해 분양수익금에서 임대주택 관련 공사대금과 차별화 공사비, 분양지연으로 인한 합의금, 분양경비 분담금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정산이 가능한 시점에 조합 측이 인출할 권한이 있는 금원 및 기타 재산세, 공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다.

 

 

시공사가 조합측에 우선해 공동 예금채권에서 공사비를 우선해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며, 그밖에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 받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부동산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해 건설사와 조합측 혹은 조합내 갈등이 법적인 분쟁으로도 이어지며, 건설전문변호사 및 변호사를 통해 대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와이케이 부동산건설센터 박찬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법적분쟁은 청구금액의 단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건설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적인 우선권과 부당한 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계약과 관련된 내용 또한 꼼꼼하게 살펴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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