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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수집 해야..

2020-01-16

 

 

 

 

 

 

외도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수집 해야..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334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자료청구에서 승소하기란 어려워 상대방의 불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흥신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 외도이혼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합법적인 외도증거란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이 직접 자백한 녹취록,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및 사진 등이 합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전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해야만 고소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변경되며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진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법 제 841조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용서했거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단, 이혼소송 제기 당시에도 외도가 지속되고 있다면 제척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중 8명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도 동일한 견해였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이라는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반성하는 기간은 길어야 몇 개월이다. 외도한 사실로 계속하여 분쟁이 생기니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일도 적지 않다.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써 참아왔는데 결과적으론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눈물을 쏟는 의뢰인도 많다. 이혼 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할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전문변호사와 1:1 상담 후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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