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삭제해도 처벌 가능”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공분을 산 ‘대구 스타강사’ 사건이 이목을 끌고 있다.
대구 스타강사로 잘 알려진 A씨는 지난 2013년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여 준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가 그간 몰래 촬영해온 여성이 수십 명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본래 준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가운데 해당 혐의들이 모두 인정되며, 처벌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유상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대상이 다수였음이 드러나는 순간, 죄질이 더욱 무겁게 고려돼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다수를 상대를 촬영을 해놓고 수사 직전 이 촬영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분석 기법으로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몰카범죄로 잘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해당 범죄에 심각성이 조명되며 그 적용 폭이 넓어진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몰카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모으면서 해당 범죄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개정발의돼 시행된 바 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연루됐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이 필요해졌음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유상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서울 남부지검 검사 등을 역임하고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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