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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교통신문

무면허음주운전에 실형 선고 잇따라, 교통형사 변호사 “처벌 강화된 분위기 가볍게 생각 말아야”

2020-01-15

 



 

 

 

무면허음주운전에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여 면허가 취소되었던 30대 A씨는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미 10여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검찰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주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차량 몰수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졌다는 평가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이 엄중해진 배경으로 꼽힌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 1회라 해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운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당한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혐의이다. 그런데 바뀐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무면허음주운전에 솜방망이 처결이 내려질 것이라 믿는 이들이 많다. 재범률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하는 선택이 전부 새로운 혐의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다른 운전자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운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부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이 들통나면 돌아올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만 가중될 뿐이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으므로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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