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중 보이스피싱사기죄 피의자多, 중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전자 금융사기의 피해건수가 증가하자,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경찰청에서는 대대적으로 사기피해 단속을 나섰다. 그 결과, 3개월간 사기피의자는 총 2만 7천여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사기피의자 중 ‘보이스피싱’이 사기유형 중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피범까지 보이스피싱사기범을 적극적으로 적발해낼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죄가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사전에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어 자산이 빠져나가는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마다 보이스피싱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다.”라며 금융사기죄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얼마 전 고액 심부름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에 동참한 30대 외국인 A씨가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 판결선고에 대해, “A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심부름과 택배 아르바이트로 유인하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해왔다. 그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데, 실제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관련 내용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경훈대표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금융사기라고 하는 것은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가 여기에 속한다. 그 중 기획부동산 사기죄는 대출사기나 기관사칭형사기로 나뉘어 발생하는데, 이런 사기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요한 경제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나, 최근 여러 처벌사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기범들은 물론이고 방조한 사람들까지 높은 처벌을 받고 있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사기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수위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로 인해 얻어들인 이득액,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등의 내용을 전부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선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아 발생한 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연루되었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