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변호사에게 도움 받아야
유명인이나 인기가 많은 캐릭터 등은 각종 패러디와 짝퉁으로 인해 저작권 홍역을 앓기도 한다. 최근엔 펭귄 캐릭터 펭수가 인기를 누리자 각종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펭수와 흡사한 펑수를 선보이며 짝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처에서는 EBS와 직접적인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원래 캐릭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모방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시선도 존재한다. 펭수는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공표된 저작물로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유명세를 타는 캐릭터나 노래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과 처벌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및 기업체 등도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저작권법 처벌 강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작권법 침해 여부와 손해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이 뒤따른다. 필요할 경우 형사 양벌 규정 해당 여부와 저작권자의 감사 및 비용청구 등이 진행되기도 한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디어 매체 발달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 됐을 때에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확인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민사 및 형사소송 등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