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짝퉁상표와 모조품, 상표법위반 대처 신속하게 진행해야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제품이 유통되면서 비슷한 모습을 한 짝퉁상표로 인해 상표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모조품을 불법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A씨가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각종 인증마크까지 도용했으며, 국내 한 난방필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중국 수입업체와 난방필름에 ‘MADE IN KOREA’를 표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및 국가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해 불법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베트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내 생산 제품이 아닌데도 한글을 사용한 상표와 인테리어, 매장 로고 등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짝퉁상표가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베트남 당국에서도 조사를 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베트남 특허청, 밀수방지조사국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활동을 전개했다.
상표법위반은 단순히 상표모방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 유출 등이 동반되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약 8천억에 달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법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처 후에도 이미지 복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기업의 신속하고 면밀한 대처 또한 요구되고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짝퉁상표 등 상표법 위반과 침해는 상품의 명칭, 디자인, 브랜드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해 상표권 분쟁으로 나타나며, 다국적 기업간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초기에 신속하고 면밀한 대처를 진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의도치 않은 분쟁 발생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은 단순히 상표법 외에도 기타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